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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131

어느 정년퇴직자가 남긴 글 세월은 물과 같이 굽이굽이 흘러서 입사한지 어언 3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묻고 물어 울산까지 찾아와 경비실에 이력서를 접수시키고 시험을 치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퇴직이란 서글픈 작별의 네 글자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아쉽고 허전하여 꿈같을 뿐입니다. 떠나야만 하는 숙명적인 현실을 어느 누가 되돌려 놓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도 합니다.이제는 정말로 모든 미련과 아쉬움 다 버리고 훨훨 단신 빈손으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자국 한걸음 한 걸음 재촉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뜨겁고 끈끈한 정 가슴에 가득 담아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가.. 2008. 12. 1.
"성실한 협의 없는 해고는 무효"<창원지법> 창원경륜공단 직원 7명 '복직' 판결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성실한 협의 없이 근로자의 해고를 단행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6일 창원경륜공단이 2년 전 해고한 박모(38)씨 등 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퇴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조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공단 사이의 협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양측간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며 무효 판결 이유.. 2008. 11. 26.
인적 구조조정 필요악? 경기의 불황에 따라 여기저기서 칼바람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어쩌면 한 쪽에선 칼바람이라는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휘둘리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칼을 맞는 사람과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불만과 갈등이 있다고 본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이미 칼자루를 쥔 사람은 바로 이때다 하고 설치기 시작한다. 평소 일을 못했거나 상사에 기어 올랐거나 동료간 불협화음이 잦았거나 뭐 이 정도라면 이해는 간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을 앞세운 보복성이 있다거나 중간의 대행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저버리고 감저에 치우치거나 자신의 진로에 방해물을 치운다는 형식의 것에는 분명 문제가 없지는 않다. 꼬우면 승진해서 그 역활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려고 승진을 .. 2008. 11. 25.
퇴출의 끔찍한 추억 되살아난다[조인스]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 감원 태풍 … 금융·건설·자동차 이어 전 산업계로 서서히 조여올 것으로 보였던 ‘J(Jobless)의 공포’가 예상보다 빠르게 산업현장을 엄습하고 있다. 한계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 시작된 고용 쇼크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감원을 발표하는 기업, 회사가 부도나 전 직원이 짐을 싸는 곳이 늘고 있다. 문제는 실직 대란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출근 안 하는 아빠가 얼마나 늘지 예측하기 어렵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의 끔찍했던 ‘퇴출의 추억’이 2008년 대한민국의 겨울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1. 김민종(36·가명)씨가 직장을 잃은 것은 지난 9월이다. 유명 중저가 신사복 제조업체인 T사에서 전국 매장관리를 담당하던 그였다. 고교 졸업 후, 얼마 안 돼 들어간 직.. 200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