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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이영희 노동장관 ‘사용자 편들기’

by 올곧이 2008. 5. 1.

 [한겨레]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장관이 연일 ‘친기업’적인 발언을 쏟아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강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기업의 재량권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고용(또는 해고) 유연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뜻을 내비친 것이다. “외국처럼 임금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검토를 해보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법을 규제로 생각하는 노동부 장관은 자격이 없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이 노동자보다 사용자 쪽을 편드는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2일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월급받으면서 투쟁하는 노조가 있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이 ‘발끈’했다. 한국노총은 바로 성명을 내어 “장관 발언이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위태롭게 만들어 위험천만하다”며 “장관은 좌충우돌하지 말고 진중하게 있으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을 겨냥한 이 장관의 발언은 더욱 격하다. 지난 3월 초 이석행 위원장을 만나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고, 4월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초청 강연에선 민주노총을 겨냥한 듯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학자 출신이어서 개인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노동부 안에서도 들린다. 하지만 ‘기업 편향적’이고 ‘노동 배제적’ 분위기는 장관 개인만이 아니라, 최근 노동부의 업무 추진 행태에서도 엿보인다.

 

노동절인 1일 노동부는 국·실별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의 규제완화 요구를 넘겨받아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대기업과 관련된 경제·행정 규제 완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각 지방노동청은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신설 노조를 수시로 점검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노사관계 불법행위 예방팀’을 만들었다. 노동부가 불법파업 예방을 내세워 서둘러 꾸리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알리안츠생명 파업, 이랜드·뉴코아 파업 등 노동계 현안에는 ‘불개입’ 방침만 거듭 밝힐 뿐, 적극 나서지 않는 것과는 자못 대조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는 “이 장관의 발언은 친기업적인 국정 기조에 따라 노동부가 아니라 ‘기업부’가 되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노동부가 경제부처에 종속된 채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1970~80년대로 돌아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사입력 2008-05-01 19:46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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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더니만 드디어 본색깔을 보이는 것인가?
아님 아직도 개념없이 헤매고 있는 것인가?
언젠가는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야 하는 공인으로써 보다 빠르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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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프랜들리? 노동자 反프랜들리!

여전히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힘들기만 하다.

지난해 ‘부당해고 등 심판내역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처리된 149건 중에서 인정 25건, 기각 52건, 각하 10건, 취하 50건, 화해 1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정률은 17%인 반면, 기각률은 35%를 차지하는 등 행정 심판 결과 역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 준행 여부에 관한 관련 부서의 현장 근로 감독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년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근로감독은 연간 한 사업장에 한번 꼴로 진행되는 등 실질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례를 집어내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 노조 제주지회 관계자는 “만약 노동자가 사용자측을 지역노동사무소에 고발하기라도 한다면 사용자 측은 벌금을 물고 그 노동자를 해고하려 한다”며 “실제로 지난해 파견·도급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뒷북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부 김동도 위원장은 “정리해고 관련 법은 경영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 직원들을 해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며 “해고가 가정을 파괴하고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법 자체 해석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1일 노동절,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노동자가 많다. 각종 산업재해의 고통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부당한 해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30일 청와대에서 노동절을 맞아 노사관계 등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주고 다과를 함께 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노동절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