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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7년 구형

by 올곧이 2008. 7. 11.

이건희 前회장 7년 구형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7.11 02:55

특검, 벌금 3500억도… 이학수·김인주씨 징역5년 삼성 "예상보다 강한 구형량"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모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회장은 "앞만 멀리 보고 해외기업과의 경쟁에만 신경 쓰느라 제 주변 문제는 소홀히 했고 우리 사회와의 대화도 부족했는데, 모두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경위야 어찌됐든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간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잘못이 크고
차명 주식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도의적으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마땅하니 아래 사람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금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20년간 정성과 혼을 다 바친 삼성의 임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말로 진술을 마쳤다.

앞서 조 특검은 "이 사건의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이 막중하다 해도 이 같은 구조적 불법 행위는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 측은 그러나 "피고인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점, 포탈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정상 참작 의견을 냈다.

변호인들도 약 1시간 동안의 최후변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지난날의 허물을 안고 물러났으니 과거의 허물을 꾸짖더라도 그 동안 삼성그룹의 성과를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그러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주주들 간 부(富)가 이전된 것이라 회사에 손해는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량에 대한 질문에 "내가 법을 알아야지…"라고 말한 뒤 법원 을 빠져나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되는 배임과 조세포탈의 법정형 최저선이 징역 5년임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작량감경(酌量減輕ㆍ정상을 참작한 감경)으로 이 전 회장은 최저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3년 이하 징역형에 배려되는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공식반응은 내놓지 않았으나 특검의 징역 7년 구형에 "예상보다 강한 구형량"이라며 당혹해 했다. 삼성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만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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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얼마나 있어야 인생이 행복할까?
분명히 불법자금 마련에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왜 공인이 저렇게만 살아야 하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해야만 인생이 행복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