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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사신뢰 어긴 전보인사는 '보복 인사'[펌]

by 올곧이 2014. 6. 9.

원문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

노사신뢰 어긴 전보인사는 '보복 인사'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04.04.06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다 법원 판결로 인사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 6일 현대자동차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지역사업실에 무보직으로 전보된 신모(54)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 재량이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뢰를 지켰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된다" "현대차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제의했다 거절당하자 곧바로 협의없이 전보를 단행하고도 법원에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전보 후 두달간 원고에게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책상 등 비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함은 물론원고에게 정신적 불이익까지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90년 현대차에 입사한 신씨는 지난해 1월 회사측이 직급정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가 당일 곧바로 전보인사에 포함돼 지역사업실에 무보직으로 전보됐으며 제대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자 지방노위와 중노위에 차례로 구제 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