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 어려워도 회피노력 안 한 무급휴직 무효'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14.05.27
회사 경영이 어려워도 임금 동결이나 삭감, 전환배치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않고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무급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동부팜한농을 상대로 제기한 무급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비료 주성분인 인산을 생산하다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환경오염 발생 소지가 많아 공장 가동을 중지하기로 하고 잉여인력을 무급휴직 처리했다.
회사는 2011년과 2012년 근무평가를 근거로 A씨 등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을 2013년 7월부터 무급휴직시켰다.
이에 원고들은 구제신청을 했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무급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무급휴직 처분의 대상자 선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방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태가 인정되지만 무급휴직과 같은 사실상 해고는 최종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회사 경영 정상화까지 임금동결이나 삭감 같은 방법으로 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조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는데도 무급휴직 방식으로 인원을 감축하려고 했으므로 무급휴직 회피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급휴직 처분의 실질적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의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