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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해고회피 노력없는 사직유도는 부당[펌]

by 올곧이 2014. 6. 9.

원문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

해고회피 노력없는 사직유도는 부당

출처 연합뉴스등록일 2004.07.13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에 보내 사직을 유도했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송영천 부장판사) 13일 회사에서 공정검사원으로 일하다 조직개편 후 영업직 단순 보조업무로 전보돼 원치 않는 사직을 한 손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명의 명예퇴직과 함께 이뤄진 원고의 전보는 업무부적응 등으로 사직을 유도해 사실상 정리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 "당시 회사의 매출은 줄었지만 흑자는 유지됐던 것으로 봐서 원고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전보명령을 내릴 만큼의 경영상 위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감수하기 힘든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사측은 울산에 있던 원고를 연고도 없는 서울에 보내 생활상 불이익도 줬다"고 덧붙였다. 염료 제조회사에서 제품 완성도를 검사하던 고졸사원 손씨는 회사측이 2002∼2003년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부서 통폐합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했지만 거부했으며 사측이 다른 영업직 사원을 보조하는 단순 수금업무 등으로 발령내고 대졸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겠다고 하자 결국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