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제도1 2023년에 바뀌는 제도들 보건·의료·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대상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확대. 의료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 추가해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