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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졸 초임 삭감 조치에 대해 응하지 말라는 대응지침을 3200여개 산하조직에 내려보냈다.
한국노총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등 취업규칙 변경 요구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되며, 단체협약에 보수 관련 규정과 신규 입사자 초봉을 정한 경우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바 신입 초임 삭감 요구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하달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대기업이 대규모 채용방침부터 발표해야 함에도 저항하기 힘든 신규채용 노동자들의 초임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노사민정 합의의 취지를 명백히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정세기 부국장은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삭감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이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채용 뒤 제기될 수 있는 차별처우 문제 소지를 (노조 동의를 이용해)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3-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