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70일째를 맞은 알리안츠생명은 1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막판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99명을 해고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분규가 결국 대량 해고 사태로 비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28일 열린 인사위원회는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 160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해 이 중 인사위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106명에 대해 해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106명 중 7명이 인사위 의결 이후 추가로 복귀해 최종 해고 대상자는 99명이 됐다.
이들 추가 복귀자 7명을 포함해 사측이 당초 제시한 복귀 시한(24일 오전 9시)를 넘겨 돌아온 61명은 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사측은 경영위의 결정이 효력을 갖는 시각을 2일 오전 9시로 늦췄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 인사 조치는 경영위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발효되지만 예외적으로 늦췄다"며 "최대한 많은 지점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늦게 복귀할수록 징계 수위는 높아지겠지만 해고 등의 중징계는 면할 것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의 `대량 해고' 카드가 현실화한 만큼 해고 처분 무효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고에 대비한 준비를 이미 해뒀다"며 "구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지점장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측이 쟁의행위 기간 중 단체행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점장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전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먼저 노사 협의를 통해 새 성과급제 방안을 합의하면 기존 성과급제는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현행 성과급제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히 이를 철회한 뒤 새 성과급제 도입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협상에는 정문국 사장과 노조 측 대표자가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꼭 이래야만 될까? 꼭 해고만이 능사였는가?
과정은 없고 결과만 남았다.
물론 지점장들이 파업에 참가하여 실력행사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파업의 수순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도 모른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과급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노사합의사항인지를 따질 때 당근
회사측에서도 법을 지켰다고는 하지 못한다.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경영위기를 넘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을텐데(차라리 이것저것 떠나서 설득이라도 했다면 그리고,
지점장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 방법들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 성과급제에 손을 댄 것이 문제였지
않나 생각된다. 늦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이 빠른 길. 절차대로 차근히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처리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