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부적응,인사발령 사유 안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메트로가 전직명령 사유로 든 근무 부적응은 개념이 모호한데다 평가의 근거자료들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해 전직 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이씨 등에 대한 전직명령은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1년 7개월여 동안 34차례 52일 병가를 사용한 이유로 전직명령을 받은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서울메트로는 취업규칙에서 1년에 30일까지 병가를 허용하고 있고 김씨의 병가는 연간 기준 30일을 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직 배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음주로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은 이모(39)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무 평가 자료에 기초한 정당한 전직명령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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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분명히 이것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이후 일어난 여러 사정들이야 알 수 없지만 최하위 근무평점과 수 많은 병가, 또 근무지 무단이탈 등은 구조조정과 무관치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고도 규정위반이라고 전직대상에 넣은 것 하나만 봐도 그림은 명백히 그려지고도 남음이 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24명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분명히 이것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이후 일어난 여러 사정들이야 알 수 없지만 최하위 근무평점과 수 많은 병가, 또 근무지 무단이탈 등은 구조조정과 무관치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고도 규정위반이라고 전직대상에 넣은 것 하나만 봐도 그림은 명백히 그려지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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