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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동법 어긴 사용자 징역 대신 과태료

by 올곧이 2008. 5. 20.

기사입력 2008-05-19 21:56 

[한겨레] 노동부, 규제개혁 추진안…노동계 “사쪽 부당행위 면죄부” 반발

 

노동부가 ‘노동법을 어긴 사용자들을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5단체와 지식경제부가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노동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둔 규제개혁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19일 ‘노동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는 다음달 초 곧바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등으로 전환
△실업자들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를 어긴 사용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데, 벌금이 소액이어서 실효성이 낮고 사용자들을 필요 이상의 전과자로 만들고 있어 과태료 등 행정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파업 때 무노동 무임금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은 이번 추진계획에서 뺐다. 대신 “근로기준·고용평등 등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은 엄격히 보호하되 규제의 품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추상적인’ 원칙만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 부처와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노·사 양쪽 요구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 합동 규제발굴단을 꾸려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노동 규제개혁 위원회를 꾸리는가 하면 노동자 보호장치인 노동법을 ‘규제’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규제발굴단에 참여해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노동부가 ‘규제 품질 개선’이라고 포장하긴 했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려고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달 초 지식경제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의 건의안을 모은 ‘노동시장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런 처사가 ‘친기업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경제계 의견을 정리해 참고자료로 노동부에 보낸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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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적용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으나 친기업쪽의 정책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울러 노동법이란 사람대 사람을 상대로 만든 법이므로 이미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첨예한 밀고 당기기가 이뤄져 있고 수평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 노동자의 의견과 사용자의 동일석상의 토의가 없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유를 붙이고 노와 사의 토의도 없는 정부의 안이란 것이 오히려 양쪽의 불만을 더 키울 우려가 상존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갖고있는 재산은 이미 개인재산이 아니고 주주들의 공유재산일 경우가 많은데 그 재산으로 근로자의 목을 선처리 하고 문제가 생기면 후정산 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무 손해없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인 유탄을 맞을 공산이 너무 농후하다고 보여진다.
 기업이 잘못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고 다시 세우는 주변 여건(예를들면 금융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노동자 한사람이 잘못된다면 그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므로 좀 더 숙고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