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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통 증거 없는 교제도 이혼 사유"

by 올곧이 2008. 5. 15.

뚜렷한 간통의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 외의 이성과 교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조 모(54) 씨가 부인 오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조씨 부부는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오 씨가 내연남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며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씨가 내연남과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연남의 집 열쇠를 보관하는 등 남편과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폭넓은 개념"이라며 "간통의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는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08-05-11 09:00:00 ]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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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것이 못되는게 인간의 마음이랬나?
딴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면서 두집 살림을 할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
저엉 불가핗면 차라리 헤어지고 새 살림을 차리는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