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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

주차뺑소니, 신발도둑

by 올곧이 2015. 6. 27.
차에대한 정보 읽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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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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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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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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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 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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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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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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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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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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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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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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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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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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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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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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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는 나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