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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출, 퇴근 대중교통 이용 사고시 산재검토

by 올곧이 2012. 11. 27.

오호! 이제사 억울함이 풀리려나?

있는 사람들이야 자가용을 타고가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 혜택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이 출, 퇴근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사고시 이만저만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불행중 다행으로 이제사 조금은 나아진 제도가 만들어지려고 하니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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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8&newsid=01374326599729984&DCD=A01603&OutLnkChk=Y

 

[단독]이채필 장관 "출퇴근 대중교통사고 산재 적용"

고용부 산재범위 확대 위한 정부입법 준비

산재보험료 인상에 기업 반발 가능성 높아

입력시간 :2012.11.27 08:59 

 

 [단독]이채필 장관 '출퇴근 대중교통사고 산재..불황에 아파도 병원 안 간다[증시브리핑]'떨이'를 제대로 사는 법하우스푸어 대책 요란한 '헛구호'..개념도 통..[대선 D-22]초박빙 혼전구도..박근혜·문재인,..[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시 발생한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단독으로 만나 “지금까지는 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출퇴근하다 재해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 확대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만간 통상적인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노사간, 노정간 논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신청한 출퇴근 교통사고는 735건이나 된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242(32.9%)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가 아닌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출퇴근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산재범위가 확대되면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입원, 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 종결 후 남은 장애에 대한 보상금),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보상금,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통근재해가 산재로 포함되면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며 “보상대상과 수준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권고를 통해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통근재해를 사회보장시스템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고 미국은 형평의 원칙에 근거해 판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