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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황당

위헌 법률로 공무원 면직됐다면 정부 배상해야

by 올곧이 2009. 7. 17.

공무원 면직 처분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추후 위헌 결정이 나 복직됐다면 면직 기간 받지 못한 임금 뿐 아니라 상여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군무원 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원고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2003년 2월 항명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 퇴직’이라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옷을 벗었다.

 

이후 강씨는 정부를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유예에 따른 면직 처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군무원으로 복직했다.

 

그러자 강씨는 “면직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상여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직된 것은 위헌인 법률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정부는 원고에게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평균지급률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009-07-17 09:51:34

 

http://www.fnnews.com/view?ra=Real0101m_i02&corp=fnnews&arcid=00000921714460&cDateYear=2009&cDateMonth=07&cDateDay=17&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