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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믿어야 하나?

by 올곧이 2009. 4. 10.

출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100129&top20=1

“盧 600만달러 뇌물수수혐의 형사처벌”

 

박연차 “盧, 100만달러 정상문에 보내라고 지시”

100달러 다발 100 가방에 담아 靑서 정씨에 건네

정씨 영장에 ‘뇌물수수 공범’ 명시… 강금원 구속

천신일 회장 출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9 노무현 대통령을 재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600 달러를 받은 혐의(포괄적 뇌물수수) 형사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회장에게서 2006 정상문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100 달러를 건네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회장은 대통령의 요구를 현직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회장은 그해 청와대 경내에 있는 대통령총무비서관 사무실에서 비서관을 만나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며 100 달러를 건넸다. 돈은 전달 당시 100달러짜리 100 묶음 지폐 다발 100개로 검은 손가방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날 돈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비서관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대통령 몫의 100 달러를 공동으로 받은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주범, 비서관은 종범이라는 의미다.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돈이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9 기자간담회에서 “권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대통령의 해명을 통해 처음 알았다. 이율, 원금 등이 기재된 차용증도 없고 회장은 빌려줬다는 진술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 측은 7 “권 여사가 미처 갚지 못한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비서관을 통해 회장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회장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서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2008 2 22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에 송금한 500 달러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비서관의 혐의는 회장에게서 현금 3 원과 상품권 1 원어치,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수감 )으로부터 3 달러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회장은 회장과 ‘의형제’ 관계로 지난해 711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 조사할 당시 국세청 관계 기관을 상대로 회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10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회사 266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 16 원을 포탈한 혐의로 9 구속 수감했다.

 

대검 중수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회장을 조만간 불러 2007 8 서울 S호텔 식당에서 회장, 비서관을 만나 대통령의 퇴임 이후 활동 자금 500 달러를 논의한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