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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노동자 불법 미행,감시(화장실 이동까지) - 코스콤

by 올곧이 2008. 3. 27.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미행, 감시" 이동경로와 화장실 이용까지 

   2008-03-27 오전 11:50:41    

 

  비정규직 갈등으로 200일 가까이 노조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코스콤이 미행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시해 왔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근거 자료는 코스콤 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권노조 비정규직지부 일일상황'이었다.

코스콤은 최근 비정규직지부와 증권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8억26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사 측 근거자료로 제출된 '일일상황'은 코스콤 측이 차량을 동원해 노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노조의 내부 회의 내용까지 알아내는 등 감시 활동을 벌인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의정부→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한강대교, 이동경로·시간 실시간 파악

노조의 파업 첫 날인 지난해 9월 11일부터 49일째인 10월 29일까지 노조의 활동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문서는 사 측이 작성한 것이다. 그 안에는 노조의 새벽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간까지의 활동, 심지어 취침 장소별 인원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문제는 코스콤 측이 노조의 농성장인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벌어진 일 뿐 아니라 노조의 외부 활동까지 시간대별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파업 11일째인 9월 21일자 일지에는 오전 0시 10분에 지부가 의정부 다락원으로 이동하고 9시 37분에 다락원에서 기상하고, 12시 52분 다락원에서 서울로 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심지어는 지부 승용차가 13시 17분에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 진입하고 13시 25분에 강변북로에 진입, 이어 13시 30분 한강대교를 통과한 것까지 적혀 있다.

이는 노조의 이동 경로를 바로 뒤에서 미행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10월 12일 일지에는 여성 조합원 3명이 별관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일부 정보는 경찰로부터 직접 얻어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과도 접촉한 것도 알 수 있다. 9월 23일 일지에는 오후 9시 거래소 안전관리실장이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으로부터 '9월 27일에 비정규직조합원 근무복귀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혀 있다. 또 노조가 9월 27일에 낸 집회신고 내용도 당일 바로 코스콤은 파악하고 있었다.

74명의 조합원이 시위 도중 연행된 지난해 10월 9일에는 연행자 명단과 각각에 적용된 혐의도 적시돼 있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지부장 황영수)는 "그 뿐 아니라 민주노총 건물에서 진행된 총회 내용과 비공개 일정까지 코스콤이 모두 알고 있었다"며 "도감청 등 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알아내 코스콤에 전해준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인권유린이므로 그 경로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스콤 "상황일지 내용 사실이나 경찰과의 유착, 도감청은 사실 아니다"

이에 대해 코스콤은 일지의 존재와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코스콤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노조 담당자가 상황일지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고 임원들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격한 행위가 자주 벌어져 상황 파악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노조가 움직일 때 담당자가 승용차로 따라가며 실시간 정보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어디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그런 것일 뿐"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경찰과의 유착이나 도감청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농성장 주변에서 만난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과 대화를 나누며 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일지에 적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영등포 경찰서도 코스콤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넘긴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여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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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社 불법은 OK, 勞에겐 벌금ㆍ손배 청구' 

2008-03-24 오후 4:40:04    

 

  "우리가 떼를 쓰고 있다고 했나? 떼 쓰는 사람은 이명박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규탄대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떼법, 정서법' 근절" 주장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불법을 관용해줘서는 안 된다"고 노동계 등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고 있지만, 이날 규탄대회의 '주인공'이었던 코스콤 노동자들의 최근 처지는 "노동자만 다 죽으면 이 나라 경제가 산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떼를 쓰고 있다"는 이석행 위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코스콤 사 측의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코스콤과 코스콤의 모회사 증권선물거래소도 무려 9억 여 원의 손배소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다.

비정규직 출입 통제 위해 자신들의 고용한 용역 비용 노조에 청구

▲ 이명박 정부는 코스콤 사 측의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코스콤과 코스콤의 모회사 증권선물거래소도 무려 9억 여 원의 손배소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다.ⓒ프레시안 

 

  24일 코스콤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코스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8억26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24일 "지난 21일 코스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장을 등기로 받았다"고 밝혔다. 소장은 비정규직지부와 증권노조 앞으로 각각 한 부 씩 송달됐다. 8억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소인은 '노조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 전체'였다.

8억2600만 원의 청구액 가운데 시설물 피해액은 비정규직의 사장실 점거 때의 5000만 원 뿐이었다. 그 외 나머지 7억7500만 원은 모두 '경호용역비용'이었다. 코스콤 사 측이 고용한 용역 경비원의 임금을 노조에 요구한 것이다. 코스콤은 비정규직지부가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회사 진입을 시도하자 교섭위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용역 경비원을 고용해 왔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비정규직지부의 교섭 요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5인의 교섭 위원의 회사 출입을 허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콤 측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교섭위원의 출입을 자체 고용한 용역 경비원을 통해 통제해 왔다.

나아가 그 비용을 모두 노조에 부담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더욱이 회사가 소장에 명시한 경비용역 비용의 최초 청구 날짜는 지난해 5월 31일인데, 노조가 실제로 농성을 시작한 날은 9월이었다.

비정규직지부는 "6개월이 넘는 파업으로 임금 한 푼 받지 못해 생계난으로 공사장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에게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하는 것조차 폭력으로 가로막은 용역깡패의 인건비까지 배상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여의도 사거리에 10분 '드러누웠다'가 6050만 원 벌금

이뿐 아니다. 코스콤뿐 아니라 코스콤의 모회사인 증권선물거래소도 비정규직지부를 상대로 약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최근 코스콤 비정규직 60명에게 총 60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이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10분 여 동안 여의도 사거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인 혐의였다. 1인 당 100만 원 꼴의 벌금이 부과된 10분의 시위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꼭 100일이 되던 날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이명박 정권은 '불법 위장 도급을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벌금형을 때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코스콤이 사용자"라며 사 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코스콤의 '불법'에는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이 파업 200일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와 정면으로 대비된다. 

  여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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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법 적용한다고 했으니 결과만 보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