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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 이영희노동장관

by 올곧이 2008. 3. 27.

이영희노동 경총포럼서 강조…“노사관계 상생 파트너십”당부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서 “노사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중대 규범이 있지만 사용자도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았다”면서 “원칙을 지키다가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냐는 말도 있지만 기업이 살기 위해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 파장은 기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재계에도 법과 원칙이라는 “기본’을 지켜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을,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항간에 새 정부가 근로자에 대해서만 철권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추진하는 새 정부가 생각하는 법은 민주시대에 맞는 법”이라면서 “이 점에서 정부, 사용자, 노조 모두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반성해야 하며 정부도 일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책무를 지키는 데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관계의 법과 원칙 확립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 구조 속에서 상처받기 쉬운 취약 근로자의 보호 ▷노.사.정 협력 등 4가지로 밝혔다.

이 장관은 “선진적 노사관계는 사용자는 명령하고 근로자는 복종하는 권위주의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정의하고 “기업이 앞장서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끄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9년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난 13년 동안 유예돼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다”면서 올해 정기국회 때 일정을 잡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금을 금지하면 노조도 시련이 오겠지만 이를 지나야 노조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환 기자(m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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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정하게만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