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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복수 노조 허용 법개정 추진 (노동부 “12월 국회 제출”)

by 올곧이 2008. 9. 4.
노동부가 ‘복수 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된 노사관계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두 문제가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사안으로 보고 당사자 사이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노동부가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할 경우 하반기 노·정 사이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12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 노조와 노조 전임자 관련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에 입법화됐으나, 노사의 준비 기간과 복수 노조 허용에 필요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 세부 규정 마련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2010년으로 미뤄져 있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2010년 복수 노조 허용 규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 문제 등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두 쪽의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송봉근 노동부 대변인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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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하나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서로를 적대시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와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한발짝 떨어져서 삿대질 하기에 여념이 없다.
결국 공멸의 위기까지 간다면 누가 먼저 후회할까?
결과는 뻔하다. 그 때 가서야 서로가 제 탓이란걸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무지하고 어쩌면 너무 이기적이고 한심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