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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회사상대 소송이유로 계약갱신거절?

by 올곧이 2008. 8. 26.
회사상대 소송이유 계약갱신거절은 위법
행정법원 재판받을 권리는 생존권… 간접적으로도 침해해선 안돼


근로자 파견업체가 파견 중인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주)조은시스템이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767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간만료 후라도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 합리적인 갱신거부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근로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하면서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경비직원을 소송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제3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도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취하한 근로자들만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가 수급인의 입장에서 도급인인 외환은행의 사실상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이 었었다고 해도 재판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라면서 "특히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로서는 임시로 참가인들을 다른 유사 현장 근무자와 전환배치하는 등 다른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다"며 "소 취하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2004년10월 경비업무 등을 아웃소싱하기로 하면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도급업체에 재입사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시켰다.

경비직원 모두 파견형식으로 계속 은행 각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나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된다.

당시 외환은행에서는 명예퇴직을 당한 204명의 근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고회사는 이 소송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은행과의 재계약에 걸림돌이 된다'며 소를 취하하는 직원들에 한해 현재 근무형태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소송에 참여 안했거나 소를 취하한 근로자에 한해 근로계약갱신이 이뤄졌고 소를 취하하지 않은 직원들은 재계약이 거부됐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재계약체결거부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자 원고회사는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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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뭔지?
밥 때문에 가치관이 설 자리가 위태로워지니...쯔
언제난 양심사회가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