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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

자연재해보험 조건부 의무화

by 올곧이 2008. 7. 10.
자연재해보험 조건부 의무화

정부,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재난지원금 단계적 폐지


 

오는 2010년 이후에는 주택과 축사, 어선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자연재해보험으로 대체된다. 또한 재난지원금 개인별 상한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제도를 자연재해보험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주택·축사·어선·수산물 양식시설 등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어 자발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재민 구호에는 나서고 있지만 생업시설의 복구는 정책성 보험 또는 민영보험에 맡기도 있는 점도 감안됐다.


서혜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피해를 복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자연재해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서둘러 시행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중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세입자 보조 등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지원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연차적으로 재난지원금 개인별 총액 상한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개인별 상한은 2006년까지 3억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2억원으로, 2010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2010년 이후에는 자연재해보험이 도입·정착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폐지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보험시장을 활용한 지원대책을 마련,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일종의 사회보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 조건부 의무가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조건시 자연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충분한 보험시장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무가입 조건으로는 △재난지원금 지원시 △자연재해보험이 도입된 대상물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자연재해보험이 도입된 대상물 담보대출시 △양식어업권 면허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특별홍수위험지역 건물에 대한 대출이나 지원시 홍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필리핀도 은행·정보로부터 융자받는 경우 농작물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자연재해보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 및 사업운영비의 수준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자연재해보험 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관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재해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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