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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자

경품받은 신문 이렇게 끊을 수 있다

by 올곧이 2008. 6. 12.

경품 받은 신문은 이렇게 끊을 수 있답니다. 영업소나 배달원을 상대하면 힘드니까

1.     본사에 전화를 건다

2.     (1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되면) 내용증명을 띄운다

3.     (2에서 안 될 리 없지만) 한국신문협회에 신고를 한다

 

<콜센타 전화번호>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 2020

한국일보 080-023-6969

서울신문 02-2000-9595,080-233-4967~8

 

<해지시 계산법>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무료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에 상관없이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개월치를 추가로 지불하면 되고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얼 이상이면 1개월치만 추가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무료구독을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무료로 넣어준

신문대는 아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품은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라구…

다시 말해 상품권 자전거, 전화기 등등 반환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 다 물어주고 해지하면 간단해도

한두달 구독료만 더 주고 해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 물로 본 거 미안하다고 생각할까 봐 말씀 드리자면

보급소는 실수입이 거의 전단지 배포랍니다.그리고, 전단지 수입은 배달 부수 대로 받고요.

무가지를 봐 준 것만도 보급소 수입에 도움을 주신겁니다.

그것은 신문사 쪽도 마찬가지인데 신문광고비가 발행부수에 기준하여 측정이 되니깐요.

그러니 신문에 불만 있으면 거리낌 없이 해지하셔도 됩니다.

본사 상담원에게 해지사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 제일 중요한 위반신고 = BONUS >

경품, 강제투입, 무료구독 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할 때는

한국신문협회 전화 02-734-9336 번을 걸어서 신고하세요.

신고 자에게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돼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