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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작년보다 73% 급증

by 올곧이 2008. 6. 3.

경기 악화 등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 법정 결정 기한을 맞추기 빠듯한 정도에 이르렀다.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당해고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1161건으로 2007년 같은 기간의 668건에 비해 73.8%나 급증했다.

이는 2007년 연간 심판사건 접수 건수(2273건)가 2006년(1782건)보다 27.6%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증가 비율이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 접수 건수는 3700건에 달해 위원회 업무 차질마저 우려된다.

심판사건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해고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와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노사간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부과 등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 규정이 강화됐는데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으로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사용자들의 경향도 부당해고를 양산하고 있다.

반면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익을 찾으려는 노력은 확대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매일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법정 결정기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구제신청 접수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줘야하고 결정 30일 이내에 결정문을 통보해야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심판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기존의 심판횟수를 최대한 늘려 사건처리지연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구제신청이 증가할 경우 심판회의에 참가하는 공익위원(총 65명), 근로자·사용자 위원(각 50명)의 수를 늘리고 심판회의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당해고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자율적인 해결을 돕기 위해 상반기 중에 ‘해고에 관한 질의응답 36선’을 발간, 구제신청 다발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배포키로 했다.

2008-05-21 05:35:00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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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용자들이 친기업 프랜들리라는 이명박대통령의 의중을 간파(?)했기 때문이 아닐까?